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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라면 그걸 바꾸면? 윤미향 의원직 상실직 남은 기간은?

비컷 2023. 9. 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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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최강욱 전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에는 윤미향이다.

그러나 기간이 애매하다.

 

악법도 법? 순서를 조금 바꾸면 어떨까?

뉴스를 보면서 자꾸 상식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된다.

조국은 물론 최강욱 전의원도 그 긴 시간동안 판결을 미루며 자신들이 누려야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

최강욱 전의원도 1년 6개월? 정도를 미루며 그 동안 법사위에서 활동을 다 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심이라도 의원직 상실 정도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 해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법리상 유죄를 선고 받았고 범죄자다.

2심, 3심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다시 항명할 수 있겠지만, 일단 1심을 선고받은 시점에서 이미 법리상 범죄자가 되는거다.

우리 법은 항소해서 3심까지 판결을 받기 전에는 유예를 해주지만,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지연된 정의라는 표현까지 나오지만, 항소하면 다음 판결까지는 자유롭기 때문에 친구들(?)이 있다면 질질 끌면 장땡인 상황이다.

반대로 1심에서라도 의원직 상실직 정도의 형량을 선고 받으면 일단 직위를 해제한다면 본인이 똥줄타서 재판을 서두르지 않을까? 과연 지금처럼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재판을 미루고 있을까?

이미 사법부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징후들이 보이지만,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경우는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1심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었던게 아쉽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최근 조국, 최강욱, 윤미향 등등의 재판 기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왜? 탄핵 심사를 받는 사람은 직위 해제를 받는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뻔뻔하게 돌아다니나?
누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의 법은 악법이라도 따르는게 맞다.

하지만 이렇게 형평성을 잃어버린 상황이 연출되며 법꾸라지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국민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할 법이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든다. 순서를 조금 바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야 죄지은 사람들이 힘과 빽을 믿고 오만해지지 않게 말이다.

(3심 날 받아놓고 윤미향도 단식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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